○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사택의 처분 관련 전결권 위배 및 인사담당부장에게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결권을 위반하여 사택의 처분을 지시하고, 인사담당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회사의 규율과
판정 요지
업무관련 이메일을 보내면서 결재라인 상의 상사에게 보고의무를 해태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사택의 처분 관련 전결권 위배 및 인사담당부장에게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결권을 위반하여 사택의 처분을 지시하고, 인사담당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조직도 상 결재라인에 있는 상사에게 상당기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사택의 처분 관련 전결권 위배 및 인사담당부장에게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결권을 위반하여 사택의 처분을 지시하고, 인사담당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조직도 상 결재라인에 있는 상사에게 상당기간 보고누락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자회사 경영총괄담당(CBO)에게 업무관련 이메일을 보내면서 결재라인 상의 상사들을 참조 수신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거나, 의사소통 채널이 직속상사들에 의해 차단되거나 왜곡된다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위계질서와 규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