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증거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총 6건 중 ‘노선이탈’, ‘교통사고 발생’, ‘운행 임의중단 및 승객 인계’, ‘장시간 통화로 인한 민원 발생’ 등 4건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및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증거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총 6건 중 ‘노선이탈’, ‘교통사고 발생’, ‘운행 임의중단 및 승객 인계’, ‘장시간 통화로 인한 민원 발생’ 등 4건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안전운행 준수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대인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노선이탈, 운행 임의중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증거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총 6건 중 ‘노선이탈’, ‘교통사고 발생’, ‘운행 임의중단 및 승객 인계’, ‘장시간 통화로 인한 민원 발생’ 등 4건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안전운행 준수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대인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노선이탈, 운행 임의중단 및 승객 인계 등으로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시간 통화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점, ③ 징계전력이 있었던 점, ④ 회사의 이미지 훼손과 손실을 끼친 점, ⑤ 징계의 양정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동시 2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중 징계의 양정이 중한 조항에 준하여 징계결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