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회의 도중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업비밀을 강의 자료로 활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의 서면 통보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위계질서 훼손’ 및 ‘영업비밀 유출’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실적부진’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적부진이 근로자의 업무태만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인 행위는 회의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으로 보이고, 이전에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확인된 것이고,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할 당시 징계의 사유로 적용한 영업비밀 유출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