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3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프로젝트 종결에 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관련 직원과 협의를 거쳐 제출하였고, 금전적 이득 등의 혜택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허위로 완료 확인서를 받아 보고한 행위는 사용자의 매출인식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하직원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액을 허위로 보고한 사항은 근로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출인식이 조기에 종료되도록 보고하여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의 혜택이 없다는 점, 프로젝트 조기인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업지원팀 직원과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상호 협의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