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요령’에서 1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신청권까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요령’에서 1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신청권까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판정 상세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요령’에서 1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신청권까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