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항우울제 등 성분의 약물을 임의로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은 행위,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6. 11. 26.∼11. 27. 에 걸쳐 장애인 재활시설 이용자에게 항우울제 등 성분의 약물을 임의로 미투약하거나 과다투약한 행위,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처방전과 약물 복용 지침을 위반하는 데서 그치는 가벼운 잘못이 아니라 약물의 효능에 따른 용법·용량을 처방할 공인된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투약시기, 투약횟수, 투약량을 결정하고 그를 실행함으로써 약물 복용자의 신체·인지 기능의 훼손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정당한 해고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