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반수 근로자들의 확인을 받아 취업규칙 제정에 관하여 적당한
판정 요지
유효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반수 근로자들의 확인을 받아 취업규칙 제정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이 제정될 당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반수 근로자들의 확인을 받아 취업규칙 제정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이 제정될 당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년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여 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인 2016. 12. 31.에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되었고, 취업규칙에 정년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16.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