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해고 조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해고 조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보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해고 조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보다 수 십분 일찍 근무지를 이탈해 샤워장으로 간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무기간 중 비위행위가 그 같은 사실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의 양정 또한 과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해고 조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보다 수 십분 일찍 근무지를 이탈해 샤워장으로 간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무기간 중 비위행위가 그 같은 사실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의 양정 또한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