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등 자의로 작성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등 자의로 작성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등 자의로 작성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