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면접 시 일정한 조건 하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동료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충면담일지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열심히 근무하면 2년 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정규직으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면접 시 일정한 조건 하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동료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충면담일지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열심히 근무하면 2년 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정규직으로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면접 시 일정한 조건 하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동료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충면담일지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열심히 근무하면 2년 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생산운영계획을 고려하고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해서 몇몇 인력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지고 계약직에 대한 평가를 하여 온 점, ④ 근로자의 조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건의하였고, 해당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27명에 대한 평가에서 근로자는 중위권에 머무는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2016년 3/4분기에 중대한 불량발생 등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면접 시 일정한 조건 하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동료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충면담일지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열심히 근무하면 2년 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생산운영계획을 고려하고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해서 몇몇 인력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지고 계약직에 대한 평가를 하여 온 점, ④ 근로자의 조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건의하였고, 해당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27명에 대한 평가에서 근로자는 중위권에 머무는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2016년 3/4분기에 중대한 불량발생 등의 사유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2명만이 평가점수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들 모두 근로자의 평가점수보다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숙련도 및 근무 평가 우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