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금액은 2,000,000원 내외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판정 요지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금액은 2,000,000원 내외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판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금액은 2,000,000원 내외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고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2016. 5월 이후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행위인 점, 이 사건 공사 내 비위행위의 정도가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동료나 간부직원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와 비교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그 형평성이 현저하게 어긋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장관상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무관련 포상이 징계 감경에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금액은 2,000,000원 내외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고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2016. 5월 이후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행위인 점, 이 사건 공사 내 비위행위의 정도가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동료나 간부직원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와 비교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그 형평성이 현저하게 어긋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장관상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무관련 포상이 징계 감경에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