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시간외수당과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시간외수당과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시간외수당 지출업무 담당 부서에서 상급자들의 결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사항이었던 점,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책임이 있는 시간외수당 지출업무 담당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처분 외에 별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판정 상세
근로자의 시간외수당과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시간외수당 지출업무 담당 부서에서 상급자들의 결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사항이었던 점,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책임이 있는 시간외수당 지출업무 담당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처분 외에 별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경영지원팀장과 결재라인에 있던 상급자인 경영관리부장이나 본부장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훈계 처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 외에는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책임을 전가하여 징계 중에서도 무거운 정직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