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빈번한 교통사고, 교통민원 발생,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