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타 병원과 비교하여 약사 임금 수준이 낮아 매년 연봉협상이 가능한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던 점, ② 2014. 12. 8.과 2015. 6. 8.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은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타 병원과 비교하여 약사 임금 수준이 낮아 매년 연봉협상이 가능한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던 점, ② 2014. 12. 8.과 2015. 6. 8.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은 2014. 12. 8.부터 2015. 12. 7.까지 1회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급여명세서 등에 정규직으로 표기된 것
판정 상세
① 타 병원과 비교하여 약사 임금 수준이 낮아 매년 연봉협상이 가능한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던 점, ② 2014. 12. 8.과 2015. 6. 8.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은 2014. 12. 8.부터 2015. 12. 7.까지 1회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급여명세서 등에 정규직으로 표기된 것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한 그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회계처리상 예산항목의 출처와 관련하여 실무상 단순 표기이지, 실제 직급을 표기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봉 협상에 대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용자가 5.5%가 인상된 연봉 5,275만원을 기재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시였으나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근로자는 약제과장으로 재직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0조(조건부 임용)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원 임용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인 점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 중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