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러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다수의 동료 직원이 계약해지 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사업장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1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에게 감원을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없이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갱신 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