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담당했던 공종이 불명확하고 전체공사도 완료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한 세부 공종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고, 전체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