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고소․고발 남용으로 명예훼손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용 사례는 징계시효(3년)가 지났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특정 진정사건을 징계절차 개시 이후에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고소․고발 남용으로 명예훼손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용 사례는 징계시효(3년)가 지났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특정 진정사건을 징계절차 개시 이후에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고소․고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대외비 문서 유출근로자가 대외비 문서(사업주가 대외비 문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고소․고발 남용으로 명예훼손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용 사례는 징계시효(3년)가 지났고,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특정 진정사건을 징계절차 개시 이후에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고소․고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대외비 문서 유출근로자가 대외비 문서(사업주가 대외비 문서라고 주장)를 불법으로 입수하여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문서를 근로자가 입수하게 된 경위에 일응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방송사에 허위제보로 명예훼손근로자가 방송사에 제보를 하였다는 점을 사용자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제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일반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