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 공고문에 2년 근무 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사건사고처리 보조 인력으로서 ① 사용자가 채용 공고문에 2년 근무 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해당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고 명시하였고, 해당 지침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말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특별성과급 평가에서 2개 등급 중 높은 S등급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채용 공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 지속되는 업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