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 기준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초 임용되어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 기준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초 임용되어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수준별 또는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영어회화 전문강사 예산 지원 종료 대상학교로 정해두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종료 보고를 하도록 통지한 점, ②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각 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학교는 영어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그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계기로 위 제도를 계속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운영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