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정 여부징계규정 제14조제2항단서에는 인사위원의 징계에 관한 양정 의견이 분립하여 과반을 차지하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징계 의결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직6월의 징계안을 부의하고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 부의 업무담당자가 제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정 여부징계규정 제14조제2항단서에는 인사위원의 징계에 관한 양정 의견이 분립하여 과반을 차지하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징계 의결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직6월의 징계안을 부의하고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 부의 업무담당자가 제 규정과 관련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감처의 통보 내용과 같은 감봉1월로 부의한 징계양정을 인사위원회가 그간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의 객관적 사유 없이 정직6월로 상향하여 의결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