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여부이관된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무기능이 이전된 것으로 양업양도와는 다르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이라는 계약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여부이관된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무기능이 이전된 것으로 양업양도와는 다르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로 볼 수 없다.
나. 합격취소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는 채용과정상 비위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입사 전 행위로 기소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숨긴 정황도 없기에 인사관리규정 제24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여부이관된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무기능이 이전된 것으로 양업양도와는 다르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로 볼 수 없다.
나. 합격취소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는 채용과정상 비위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입사 전 행위로 기소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숨긴 정황도 없기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법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계속 근로할 수 없다는 해제조건이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합격취소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기에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