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장소로 복직을 명령한 것은 이전 근무지에는 인원이 충원되어 있어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근무환경과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장소로 복직을 명령한 것은 이전 근무지에는 인원이 충원되어 있어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근무환경과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장소로 복직을 명령한 것은 이전 근무지에는 인원이 충원되어 있어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을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장소로 복직을 명령한 것은 이전 근무지에는 인원이 충원되어 있어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을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