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지위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수차 반복 갱신하여 근로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연구계약직으로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여 동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 보이고, 근로자는 주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연구계약직인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지위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수차 반복 갱신하여 근로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연구계약직으로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여 동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 보이고, 근로자는 주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다 퇴직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후임으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가 없으며,
판정 상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지위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수차 반복 갱신하여 근로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연구계약직으로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여 동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 보이고, 근로자는 주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다 퇴직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후임으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가 없으며, 전문 분야인 다른 연구과제에 근로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