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