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후 재입사한 사용자2로부터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책임은 기간만료를 통보한 이 사건 사용자2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총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후 재입사한 사용자2로부터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책임은 기간만료를 통보한 이 사건 사용자2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기간만료통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자2에게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후 재입사한 사용자2로부터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책임은 기간만료를 통보한 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후 재입사한 사용자2로부터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책임은 기간만료를 통보한 이 사건 사용자2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기간만료통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자2에게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