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갱신 요건으로 별다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점, 배송기사를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도의 것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갱신 요건으로 별다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점, 배송기사를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도의 것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계약 연장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 오
판정 상세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갱신 요건으로 별다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점, 배송기사를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도의 것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계약 연장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 오고 있고,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관리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모든 배송기사가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