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계약한 근로계약기간은 2016. 6.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없었던 점, 근로자는 근무 중 전기실에서 쑥뜸을 뜬 것으로 인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주차관리 등 근무태도와 근무지 내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계약한 근로계약기간은 2016. 6.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없었던 점, 근로자는 근무 중 전기실에서 쑥뜸을 뜬 것으로 인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주차관리 등 근무태도와 근무지 내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