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배달증명서의 배달증명일시를 초심 판정서 수령일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배달증명서의 배달증명일시를 초심 판정서 수령일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시킬 것을 요구하며 경영자의 영역까지 관여한 점과 그 후 행한 피켓시위로 법원에서 동료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배달증명서의 배달증명일시를 초심 판정서 수령일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계약의 기
판정 상세
배달증명서의 배달증명일시를 초심 판정서 수령일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시킬 것을 요구하며 경영자의 영역까지 관여한 점과 그 후 행한 피켓시위로 법원에서 동료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