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문화재청에서 시달하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공개절차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공개채용절차로 근로관계가 매년 유효하게 단절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문화재청에서 시달하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공개절차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③ 매년 12월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공고에 응시 및 합격한 사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문화재청에서 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문화재청에서 시달하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공개절차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③ 매년 12월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공고에 응시 및 합격한 사람 중 기존근무자와 신규자의 수가 비슷한 양상이며, 면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였고, 문화재청의「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의 우선선발 사항을 가점부여로 변경․운영하여 신규자의 진입을 지침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무하였던 2015년 및 2016년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기존 근무자 중에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불합격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공개채용절차로 볼 수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매년 유효하게 단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