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판정 요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선원법」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에 따라 근로자들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단절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선원법」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에 따라 근로자들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단절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새로이 시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