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언어발달지도사 평가는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3개 평가분야별로 내부 및 외부 기관 3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평가항목과 평가비중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방식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점, 2016년도 평가 대상자 240명 중 3년간 2회 이상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5명에 불과한 점, 근무기간 중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센터장의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태도 평가가 평가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
판정 상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언어발달지도사 평가는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3개 평가분야별로 내부 및 외부 기관 3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평가항목과 평가비중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방식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점, 2016년도 평가 대상자 240명 중 3년간 2회 이상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5명에 불과한 점, 근무기간 중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센터장의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태도 평가가 평가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