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전 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용역)계약
판정 요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회사 및 새로운 용역업체 모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전 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용역)계약 조건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도급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전 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용역)계약 조건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도급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급회사와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구제신청 당사자인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도급회사의 용역업체 변경이나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