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판단: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한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한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