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에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에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에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징계사유가 사규에 정한 징계면직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8조에 표창을 받은 직원은 징계감면의 특전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신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양정 시 이를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대납한 조합원은 전체조합원의 1%에 미달하는 정도로 소수이고, 그 중 일부만 선거권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자금 대납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에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징계사유가 사규에 정한 징계면직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8조에 표창을 받은 직원은 징계감면의 특전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신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양정 시 이를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대납한 조합원은 전체조합원의 1%에 미달하는 정도로 소수이고, 그 중 일부만 선거권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자금 대납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