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자 1의 구제이익 존부여부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3.18.~2017.3.17.(1년)이다.
판정 요지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는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1. 근로자 1의 구제이익 존부여부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3.18.~2017.3.17.(1년)이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가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에 따라 근로자 1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을 한다.2. 근로자
판정 상세
- 근로자 1의 구제이익 존부여부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3.18.~2017.3.17.(1년)이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가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에 따라 근로자 1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을 한다.2. 근로자 2의 부당해고 여부 (초심 인용)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초심 인용)
가. 근무시간 중에 VIP룸을 개인의 피부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였는 지 여부: 당사간에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2가 동석한 것은 인정된
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나: 회사의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병가 및 휴직의 일방적 통지 여부 : 징계사유의 정당성 불인정(초심 인용)
다. 회사의 명예훼손, 동료들의 근무일정과 막대한 매장운영 지장 초래 여부 : 징계사유의 정당성 불인정(초심 인용)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 인용)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양형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