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치유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는 상무이자 실무책임자로서 계약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9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오류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신탁 계약에 대해 무지했다고 항변할 뿐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
다.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금26억여 원의 거래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는 상무이자 실무책임자로서 계약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9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오류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신탁 계약에 대해 무지했다고 항변할 뿐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
다.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금26억여 원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했고, 피해액의 일부만 회수되었으며 회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 및 사용자가 내부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고,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
다.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며 이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사후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