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나아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나아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