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고객 및 직원과의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및 허위진술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의 면직사유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사적금전대차 위반행위는 금융사고
판정 요지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및 허위진술 등의 행위를 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고객 및 직원과의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및 허위진술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의 면직사유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사적금전대차 위반행위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해고(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해
판정 상세
고객 및 직원과의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및 허위진술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의 면직사유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사적금전대차 위반행위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해고(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해고(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