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연봉계약서 및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연봉계약서 및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또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본
판정 상세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연봉계약서 및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또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어 다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