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개인 일정을 위한 항공권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 ‘법인장의 업무지시(제품 반출 후 적합하게 보관하라는 업무지시, 사외재고 재조사 보고)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자가격리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개인 일정을 위한 항공권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 ‘법인장의 업무지시(제품 반출 후 적합하게 보관하라는 업무지시, 사외재고 재조사 보고)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자가격리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부총경리로서 법인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인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개인 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개인 일정을 위한 항공권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 ‘법인장의 업무지시(제품 반출 후 적합하게 보관하라는 업무지시, 사외재고 재조사 보고)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자가격리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부총경리로서 법인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인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개인 일정을 위한 항공권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고 중대하며, 더욱이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다른 직원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수저우 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으며 당사자 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