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② 처방전 임의발급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날을 전라남도 ○ ○ ○ 보건의료원으로부터 감사요청을 한 날로
판정 요지
처방전 임의발급 및 연차 미승인사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이로 인한 당연퇴직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② 처방전 임의발급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날을 전라남도 ○ ○ ○ 보건의료원으로부터 감사요청을 한 날로 보더라도,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7. 3. 16.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 3개월을 도과하였으며, ③ 연차 유급휴가의 미승인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② 처방전 임의발급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날을 전라남도 ○ ○ ○ 보건의료원으로부터 감사요청을 한 날로 보더라도,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7. 3. 16.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 3개월을 도과하였으며, ③ 연차 유급휴가의 미승인 사용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대부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동료직원 또는 상급자에게 연락하고, 사후에 모두 승인되었던 정황으로 미루어 ‘직장 이탈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대상으로 적용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변경의 조항으로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개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정직처분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이로 인한 당연퇴직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