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한체육회의 기금 지원으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근로자로서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국제연맹에 파견된 직원의 업무 대체자로 대한체육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도 자신이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선택적 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재임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1건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대한체육회의 지원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증거 또한 부족한 점, ⑤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 또한 사용자가 신규로 채용할 예정에 있던 행정직에 근로자가 지원할 것을 안내하며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