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승인 없는 비번차량 운행과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금액 미배상 등의 사유로 해고처분 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16. 8. 28.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 단체협약 제51조제19항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을 배상토록 하였음에도 거부한 사실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회사의 승인 없는 비번차량 운행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