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 자신과 모친 명의로 2016.~2018.까지 다단계 판매업체인 ○○테크로부터 총 금4,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동료 근로자 5명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테크사 다단계 판매업 겸업 관련 영업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 자신과 모친 명의로 2016.~2018.까지 다단계 판매업체인 ○○테크로부터 총 금4,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동료 근로자 5명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테크사 다단계 판매업 겸업 관련 영업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 자신과 모친 명의로 2016.~2018.까지 다단계 판매업체인 ○○테크로부터 총 금4,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동료 근로자 5명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테크사 다단계 판매업 겸업 관련 영업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자신과 모친의 건강상의 문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의도로 ○○테크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다단계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중 자신과 가족을 위한 구매액 이외에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 자신과 모친 명의로 2016.~2018.까지 다단계 판매업체인 ○○테크로부터 총 금4,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동료 근로자 5명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테크사 다단계 판매업 겸업 관련 영업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자신과 모친의 건강상의 문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의도로 ○○테크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다단계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중 자신과 가족을 위한 구매액 이외에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