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만료로 인해 이미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만료로 인해 이미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판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만료로 인해 이미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만료로 인해 이미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