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2016. 3. 31.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혹은 근로자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아래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2016. 3. 31.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혹은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
판정 상세
아래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2016. 3. 31.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혹은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16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 1년간으로 한
다. 단, 계약만료 시 상호합의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② 취업규칙 제11조제2항에서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③ 취업규칙 제11조제3항과 제11조제4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단 1회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하고 그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의 최근 3년간 근로계약 갱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59명 중 10명만이, 2016년에는 33명 중 5명만이 갱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