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동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 용역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동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 용역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동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 용역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아파트 관리소는 2017. 1. 25. 사용자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채용 기준을 ‘만 65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만 6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없어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소와의 경비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을 재계약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바, 근로자도 사용자의 경비용역 계약 조건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