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총무과장으로 재임하였을 당시에 처리한 서류와 출장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구성원인 상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전임 총무과장인 근로자에게 재임 당시 처리한 관리비 지출 자료 및 지출 용도가 불명확한 출장비 지출 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사용자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용자는 그 어느 집단보다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설립 목적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② 근로자가 대납한 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 인해 사용자가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③ 총무과장으로서 규정을 준수하는 등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출장비 지출 규정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소명조차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은 양정이 적정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 근로자가 2차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이사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