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 및 위촉약정서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해당 학기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1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인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 및 위촉약정서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해당 학기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1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은 2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매 학기가 끝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 및 위촉약정서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해당 학기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1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은 2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매 학기가 끝나면 기존 강사들에게 다음 학기의 희망 시수를 조사하고 의사에 반해 재계약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던 점, 근로자1은 13학기, 근로자2는 7학기에 걸쳐 연속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코로나19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강사 수를 줄일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사용자의 재계약 우선순위 판단기준이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20. 3. 17. 반 편성 결과 통보 이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등 퇴직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재계약 철회 또는 포기의 의사로 해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