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원청업체의 관여 없이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였으며,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어 작업계획 수립, 작업배치, 시행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직원의 채용․복무․징계 등 인사권과 근태관리도
판정 요지
원청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원청업체의 관여 없이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였으며,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어 작업계획 수립, 작업배치, 시행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직원의 채용․복무․징계 등 인사권과 근태관리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면서 도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속
판정 상세
원청업체의 관여 없이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였으며,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어 작업계획 수립, 작업배치, 시행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직원의 채용․복무․징계 등 인사권과 근태관리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면서 도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인력난 심화에 따라 근무형태에 관한 노사갈등, 이에 따른 도급업무 미이행과 향후 도급계약 갱신의 불투명성 증가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투입한 자금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폐업으로 보이고,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